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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261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다국어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6. 피고에게 계약금 16,500,000원(부가가치세 1,5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 총 제작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제작금액 지급방법 ① 계약금 : 30%(15,000,000원) ② 8주 후(2014. 10. 31.) : 40%(20,000,000원), 다만, 프로젝트의 개발진행율이 최소 50%를 넘어야 한다.

③ 계약완료시 : 30%(15,000,000원) - 계약기간 : 2013. 9. 5.부터 2014. 2. 13.까지(단, 국경일 및 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용어의 정의(제2조) : ‘프로젝트 정의서’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시 프로젝트의 총체적인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를 정하는 내역서(프로젝트 개발개요, 사이트맵으로 구성된다)를 말하고, ‘프로젝트 제작 완료’는 산출물(약정기간 내에 본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의 검수사항 완료와 도메인 연동시 혹은 결과물을 원고에게 제출한 것을 말한다.

‘기획정의서’는 프로젝트 정의서를 바탕으로 한 계약 후 기획 단계에서 원고가 동의한 최종 화면기획안, 확정 사이트맵을 말한다.

‘검수’는 원고가 프로젝트의 제작완료를 하기 위하여 산출물을 최종적으로 검사 및 테스트하는 것을 말한다.

- 프로젝트 제작방식 및 추가비용 부담건(제5조) : 피고는 기획기간(총 프로젝트 기간의 최대 1/2)내에 원고의 계약내용 및 제출자료로 구체적인 기획안(기획정의서)을 원고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계약기간의 연장(제7조) :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프로젝트 수행 도중 추가 확장개발, 디자인 추가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추가비용과 기간을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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