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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298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22,916원 및 그 중 23,423,608원에 대하여는 2018. 9. 29.부터, 21,499,30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 및 시장개설 운영사업, 철도역 업무 위탁 및 수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역 내 점포 등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18. 피고와 사이에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구내 맞이방 27.9㎡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선물매장(이하 ‘C역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몇차례 재계약을 체결해오다가 2016. 2. 15.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재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가 같다.

① 전문점: 판매 및 재고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전문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파트너사가 매장을 운영하되, 당일 매출액은 익일 지정 시점까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거래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고 월 매출액을 정산하여 계약서 지불조건에 따라 종합원가를 지급하는 점포의 형태를 말한다.

⑥ 최대운영기간: 파트너사가 계약 갱신을 통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말한다.

⑨ 제안매출액: 전문점 공모 진행시 파트너사가 제시한 월 매출액을 말한다.

⑪ 종합원가: 파트너사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가스료, 통신비, 수선비, 영업용품비, 카드수수료 등), 이윤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⑫ 수수료: 매출액에서 파트너사에 지급되는 종합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월 최저하한매출액의 설정) ① 제안매출액의 90%를 월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하며, 영업개시 이후 월 단위 정산한 실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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