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7. 11. 22: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역 7번 출구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시도하여 반대 차로 2차로에 진입하던 중, 때마침 목동역 7번 출구를 끼고 우회전하던 피고 버스가 우측 가장자리 차로인 3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2차로까지 침범하여 큰 반경으로 우회전한 후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1.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1,230,000원을 지급하고 잔존물 매각을 통해 285,000원을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945,000원의 보험금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가 큰 반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좌회전과 유턴이 동시에 허용되는 전방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유턴 시도를 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야기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버스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보험금을 구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에게도 반대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그 과실비율이 최소 30%에 이르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중 위 과실비율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