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마을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6. 21. 17:55경 성남시 분당구 E 부근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이 대진고등학교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직진 차로임)로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 버스가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다가 피고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중간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24,50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피고 버스가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버스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일부 지급받은 17,500,000원을 제외한 7,000,000원(= 24,500,000원 - 17,500,000원)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버스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역시 감속하지 아니하고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원고
차량의 과실은 30% 정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