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22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31. 11:27분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점 앞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화랑공원 삼거리방향에서 G백화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G백화점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유턴을 하던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과 휀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9,4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완료하여 선집입한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방주시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급히 유턴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에 따라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9,4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과정이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큰 반경으로 우회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