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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7163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2. 23. 20:30 장소 서울 서초구 E시장 버스정류장 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주암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편도 5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4. 5. 원고 차량 수리비로 896,9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23,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유턴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 및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여 통행 우선권이 있는 피고 차량을 충돌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과도하게 유턴을 하면서 곧바로 반대 방향 4차로 또는 5차로까지 가로 질러 진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양 차량의 충격 부위(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 차량은 우회전을 완료하고 직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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