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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8 2019고단90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상무 D으로부터 피해자가 E로부터 지급받을 2015. 6.분 운송료 86,005,81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운송대금과 피해자의 위 운송대금 86,005,810원을 합하여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15. 8. 18.경 50,000,000원, 2015. 8. 31.경 99,609,043원을 송금받아 이 중 위 86,005,8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18.경 위 D에게 25,000,000원을, 2015. 9. 2.경 피해자의 지입차주들에게 24,813,677원을 각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금액 36,192,133원 중 수수료 및 세액 5,160,350원을 공제한 31,031,783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지입차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9.경 피해자의 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과 같은 금액 상당의 운송료 청구 채권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임의로 처분하여 총 31,031,78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송(비)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의 법인계좌로 피해자 회사가 E에 대하여 가지는 2015. 6.분 운송료(이하 ‘이 사건 2015. 6.분 운송료’라 한다

를 대신 지급받아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이를 분배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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