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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4. 선고 2018나8247 판결
운송료
사건

2018나8247 운송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원

담당변호사 정도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성광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6가단43733 판결

변론종결

2018. 12. 4.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807,040원 및 그 중 7,246,9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7,988,3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5,571,840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각 2019. 1. 2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873,500원 및 그 중 7,246,9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7,988,3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5,638,3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이후 2015. 8. 4.경까지 계속하여 운송료를 E가 알려 준 계좌로 지급하여 왔고, E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위 운송료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일부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그 중 아래 표 기재 금액은 위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8. 26.경 피고에게 2014. 12.분, 2015. 6.분 및 7.분 운송료 합계 18,233,9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며, 다시 2016. 1. 25.경 피고에게 2015. 6.분, 11.분, 12.분 운송료 합계 20,873,500원의 지급을 최고 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갑 제1, 10호증"을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미지급 운송료 20,87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8.경에 이르러서야 미지급 운송료의 지급을 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운송료는 2015. 8. 26,자 및 2016. 1. 25.자 각 최고서에서 주장한 운송료와 그 금액 또는 운송일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그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구하는 각 운송료채권의 운송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제기된 점,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피고의 운송료 채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E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이후 2015. 5.분까지 피고로부터 F대리점 명의 계좌로 받은 운송료를 모두 원고의 가상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피고의 미지급 운송료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2015. 6.경 이후에야 피고의 운송료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송일, 금액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일부 정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2차례 최고서를 피고에게 보냈으나 그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수행한 운송업무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원고의 가상 입금계좌로 운송료를 지급할 경우에만 운송료의 변제로 인정된다는 내용인 이 사건 운송계약 제7조는 약관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위 약관내용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거래관행 등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피고는 E에게 2015. 6.분과 7.분 운송료를 지급함으로써 위 운송료를 변제하였다. 설령 E에게 운송료 수령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하다.

3) 피고는 2015. 12.분 운송료를 원고에게 직접 전부 변제하였다.

4)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의 운송료 채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배송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7,289,248원으로 상계하는 바이다.

나. 판단

1)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운송료를 원고가 피고 전용으로 부여한 가상 입금계좌(세금계산서 명시)에 입금하여야 하고 위 계좌 이외에 타 계좌로 운송료를 입금하였을 경우 원고에 대한 운송료의 변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먼저 명시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운송계약 제7조 제2항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위 내용이 포함된 운송계약서를 E로부터 받아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조항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운송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언제든지 원고 또는 E에게 운송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는바,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인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운송료 지급방법을 위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2015. 6.분과 7.분 운송료 변제 주장에 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E에게 2015. 6.분과 7.분 운송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알려 준 F대리점 명의 계좌로 피고가 입금한 금원 중 일부가 E에 의해 원고의 가상계좌로 재차 입금되었고, 원고가 이를 피고의 운송료로 정산해왔다 하더라도, 가상계좌는 일반적인 입출금계좌와는 달리 통장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계좌번호만 고객의 이름으로 부여받는 계좌여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상계좌로 위 운송료를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점, ② 피고가 운송료를 F대리점 명의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은 없는 점, ③ 한편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내용에 E가 운송료의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5조 제3항), 이를 같은 계약 제9조 제2, 3항과 함께 살펴보면, 그러한 운송료 수금업무 및 관리업무 수행권한을 E에게 준 것은 E가 영업 개발한 거래처가 원고와 체결한 운송계약상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E에 대하여 거래처와 연대하여 운송료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어야 할 계약은 이 사건 운송계약이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E가 알려준 F대리점 명의 계좌로 2015. 6.분 및 2015. 7.분 운송료를 입금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액 상당의 운송료가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F대리점 계좌로 지급한 과거의 일부 운송료가 E에 의하여 재차 원고의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정산된 적이 있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5. 8. 26.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일부 운송료의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원고가 F대리점(E)을 통하여 피고의 운송료를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운송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운송료 지급방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조항을 위반하여 피고가 원고의 가상계좌가 아닌 E가 알려준 계좌를 통하여 운송료를 변제함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F대리점 명의 계좌로 2015. 6.분과 2016. 7.분 운송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위 운송료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2015. 12.분 운송료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5. 12.분 운송료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2. 31. 작성된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6,315,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6. 1. 8. 원고에게 6,31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분 운송료를 5,638,300원 및 6,135,000원으로 나누어 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그 중 6,135,000원만을 변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2015. 12.분 운송료채권 중 5,638,300원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예비적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218,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 제8조 제1항 제1호는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피고는 전부 멸실된 운송물을 원고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2014. 7.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운송한 운송물 중 합계 7,289,248원 상당의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멸실된 운송물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마침으로써 운송물 중 전부 멸실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배상받지 못한 금액은 2015. 12.분 66,460원만이 남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7,289,248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운송료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담은 이 사건 2016. 6. 2.자 답변서가 2016. 6.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가 이 사건 2016. 6. 2.자 답변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2015, 11.분까지의 운송물 중 일부가 전부 멸실되어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는 더 이상 2015. 11.분까지 전부 멸실된 운송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12.분 운송물 중 전부 멸실되었으나 아직 배상받지 못한 66,460원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의 운송료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의 2015. 12.분 운송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2015. 12.분 운송료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채권 중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807,040원(= 미지급 운송료 합계 20,873,500원 - 상계한 66,460원) 및 그 중 2015. 6.분 운송료 7,246,9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8. 1.부터, 2015. 7.분 운송료 7,988,3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2015. 12.분 운송료 중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571,840원(= 5,638,300원 - 상계한 66,46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2.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 24.까지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천지성

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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