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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8247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이후 2015. 8. 4.경까지 계속하여 운송료를 E가 알려 준 계좌로 지급하여 왔고, E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위 운송료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일부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그 중 아래 표 기재 금액은 위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 순번 운송일 미지급 금액 지급기일 1 2015. 6.분 7,246,900원 2015. 7. 31. 2 2015. 7.분 7,988,300원 2016. 12. 31.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하면 본래 지급기일이 2015. 9. 1.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3 2015. 12.분 5,638,300원 2016. 1. 31. 합계 20,873,500원

라. 원고는 2015. 8. 26.경 피고에게 2014. 12.분, 2015. 6.분 및 7.분 운송료 합계 18,233,9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며, 다시 2016. 1. 25.경 피고에게 2015. 6.분, 11.분, 12.분 운송료 합계 20,873,5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갑 제1, 10호증”을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미지급 운송료 20,87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8.경에 이르러서야 미지급 운송료의 지급을 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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