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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5가단39342
운송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9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익산시 F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 1.경 '평일 1일 화물차량 2대의 왕복 운송에 대해서는 합의한 운송료 이하 '기본 운송료'라 한다

를 적용하고, 추가 왕복 운송에 대해서는 현실 요금을 적용한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1. 15.경까지 피고의 자동차부품 등 화물을 운송해 왔으며, 2015. 11. 15.경 이 사건 운송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2015. 9.분 운송료 중 409,800원과 2015. 10.분 운송료 64,781,2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분 운송료 중 미지급된 운송료 409,800원과 2015. 10.분 운송료 64,781,200원 합계 65,19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의 자동차부품 등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2015. 9.분 운송료 중 409,800원과 2015. 10.분 운송료 64,781,200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8, 9,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분 운송료 중 미지급된 운송료 409,800원과 2015. 10.분 운송료 64,781,200원 합계 65,19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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