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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23 2014가합1150
운송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434,417원 및 그 중 12,531,417원에 대하여는 2014. 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강릉지사에서 위탁한 물품을 운송하고, 이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강릉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강릉운송계약에 따라 위 계약 이후부터 2014. 7.경까지 피고가 위탁한 물품을 운송한 사실, ② 이에 따라 발생한 운송료 중 2014. 4.분 운송료는 84,067,042원, 2014. 5.분 운송료는 58,390,262원, 2014. 6.분 운송료는 64,293,218원, 2014. 7.분 운송료는 59,773,6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다음날인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의 운송료 합계 266,524,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요지 원고의 운송료 채권 중 2014. 4., 2014. 5., 2014. 6.분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릉운송계약에 따른 유류비 미수채권으로 상계처리하였다. 그리고 2014. 7.분 채권은 위 상계처리 후 남아있는 유류비 채권으로 상계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운송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물품 배송을 지입차주들에게 다시 위임한 다음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물품 배송을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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