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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061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지입회사인 피고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일부를 지입차주인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약 7년간 합계 59,607,56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차액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료 중 일부를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2. 5.경 ‘C’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면서 피고와 차량위수탁계약(소위 ‘지입약정’)을 체결하여 2012. 6.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가 분배한 화물을 운송하였다.

피고는 화주인 D 주식회사(이하 'D')와 타이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화물 전체 수량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분배하였는데, 운송료에 관하여 매달 거래명세서를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운송을 하였다.

피고는 거래명세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된 운송료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화주인 D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증액된 운송료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 명의의 우체국예금통장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명의의 우체국예금통장계좌로 송금된 금액에서 원고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상 금액과의 차액에서 부가세 분리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인 거래명세상의 금액과 부가세 분리에 따른 일정 금액을 원고가 보관하는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운송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가 피고의 지입차주로 운송한 기간인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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