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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3구합2891
직업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라남도 함평군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원고는 위탁교육업체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 및 브레인러닝코리아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이라 한다)로부터 훈련비용의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 사건 각 훈련기관과 인터넷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4.부터 2011. 10. 7.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및 피고의 처분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전액 선입금하여 주고,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입금하게 하여 훈련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훈련 수료 후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수금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주와 훈련비를 부정거래하고, 프로그램 강제수료 기능의 사용으로 미수료 훈련생에 대하여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와 피고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 8. 26.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비를 선입금받아 실제 훈련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훈련비용 지원 신청시 훈련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훈련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② 강제수료 기능의 사용으로 허위 발급된 수료증을 제출하여 지원금 7,763,5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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