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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3구합2730
직업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라남도 함평군 B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원고는 위탁교육업체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 및 브레인러닝코리아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이라 한다)로부터 훈련비용의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 사건 각 훈련기관과 인터넷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8.부터 2011. 8. 7.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전액 선입금하여 주고,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입금하게 하여 훈련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훈련 수료 후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수금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주와 훈련비를 부정거래하고, 프로그램 강제수료 기능의 사용으로 미수료 훈련생에 대하여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등 피고는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수사결과와 피고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 4.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습관리시스템의 학습진도율과 성적 데이터를 조작하여 수료기준에 미치지 못한 훈련생을 허위 수료처리하고 이 사건 각 훈련기관과 훈련비용 거래를 통한 훈련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4,22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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