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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3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5. 15:00경 대전 서구 C 피고인 운영의 성인PC방 에서 단속나온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D이 위 PC방 내에서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업주인 피고인에게 확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느냐, 수십억을 횡령한 도둑놈도 잡지 못하면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피고인의 왼손에 거꾸로 들고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여 위 D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저 혼자 죽겠다고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것(피씨방)을 못하면 더는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못하면 먹고 살길이 막막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가져와 자신의 배에 들이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는 동안 또는 그 전후에 경찰관들을 칼로 찌르거나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의 피씨방을 단속하기 위해 피씨방에 들어간 경찰관은 경찰관 D을 포함하여 4명이었고, 경찰관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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