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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좌측 앞바퀴 물받이 부분을 자르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 AJ, AK를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피해자 AJ, AK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들은 칼을 들고 다가오는 피고인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져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 AJ는 너무 놀라 차 안에 지갑과 휴대전화도 놓아 둔 채 도망가 2 ~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린 점, ③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차선 끼어들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었던 피고인이 길이가 30cm나 되는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것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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