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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62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음란물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대하여 위 단속에 항의하면서 흉기인 과도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해하여 사망할 수도 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를 수 있다’는 내용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그저 혼자 죽겠다고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것(피씨방)을 못하면 더는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못하면 먹고 살길이 막막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가져와 자신의 배에 들이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는 동안 또는 그 전후에 경찰관들을 칼로 찌르거나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의 피씨방을 단속하기 위해 피씨방에 들어간 경찰관은 경찰관 D을 포함하여 4명이었고, 경찰관 D은 경찰에서 “직접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고, 자신의 배에 칼을 대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흥분된 상태로 언제라도 칼날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흥분 상태 이외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정황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피씨방 단속을 막기 위해 또는 단속에 불만을 품고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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