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3340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안00
검사
박건영 ( 기소 ) , 이선영 ( 공판 )
변호인
사법연수생 변OO ( 국선 )
판결선고
2012 . 11 . 15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 9 . 5 . 15 : 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의 피고인 운영의 성인PC방 에서 단 속나온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박00 이 위 PC방 내에서 아동음란물 동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업주인 피고인에게 확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왜 어려운 사람 만 단속하느냐 , 수십억을 횡령한 도둑놈도 잡지 못하면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냐 " 라 고 소리치면서 흉기인 과도 ( 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 를 피고인의 왼손에 거꾸 로 들고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여 위 박00을 협박하는 방법 으로 경찰공무원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 . 판단
가 .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75 . 10 . 7 . 선고 74도2727 판결 , 대법원 2009 . 9 . 10 . 선고 2009도5146 판결 , 대법원 2011 . 1 . 27 . 선고 2010도14316 판결 ) .
나 .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 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 그저 혼자 죽겠다고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 순간적으로 이것 ( 피씨 방 ) 을 못하면 더는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못하면 먹고 살길이 막막한 생 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 라고 진술한 점 ,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가져와 자 신의 배에 들이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는 동안 또는 그 전후에 경찰관들을 칼로 찌르거나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휘두르 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점 , ③ 피고인의 피씨방을 단속하기 위해 피씨방에 들어간 경찰관은 경찰관 박OO을 포함하여 4명이었고 , 경찰관 박OO은 경찰에서 “ 직접 우리에 게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고 , 자신의 배에 칼을 대고 위협했습니다 . 하지만 흥분된 상태 로 언제라도 칼날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 라고 진술한 것처럼 피 고인의 흥분 상태 이외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정황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피씨방 단속을 막기 위해 또는 단속에 불만을 품고 칼을 자신의 배에 들이대는 거동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76 . 3 . 9 . 선고 75도3779 판결 참조 ) .
다 .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다 .
라 .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검사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1 . 1 . 27 . 선고 2010도14316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06 . 6 . 28 . 선고 2006도172 판결은 상대 방의 지위 , 피고인과 상대방의 상호관계 , 언동의 내용 등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3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