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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5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고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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