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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5.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팔복동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전주시 덕진구 C’, 보증금 란에 ‘ 육천만’, 계약금 란에 ‘ 일천만’, 잔 금 란에 ‘ 오천만’, 임대인 주소 란에 ‘ 전주시 덕진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전화 란에 ‘E’, 성명 란에 ‘F’, 임차인 주소 란에 ‘ 전주시 덕진구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 란에 ’I‘, 성명 란에 ’A‘ 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만든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5.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L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임대인 F과 보증금 6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4,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방문조사) 고소장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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