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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51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10. 하순경 F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0. 22.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C 지하 ‘D 노래 연습장 ’에 대해 그 권리자인 사건 외 E에게 전세금 4,000만 원과 연세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로 ‘D 노래 연습장’ 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건물 주인 피해자 F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해서 정당하게 사용 권한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일자를 알 수가 없는 때 위 ‘D 노래 연습장 ’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 제주 시 C 지하’, 전세( 보증 금) 란에 ‘46,000,000 원’, 임대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서귀포시 H’, 임차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 제주 시 J’ 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임대인)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0. 11. 1.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D 노래 연습장’ 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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