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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9고단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0. 14:00경 대구 수성구 B,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중개보조원인 D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피고인에게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G호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임대인 성명 란에 ‘E’,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H건물, I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 란에 ’K'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8. 11:0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 오후경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L은행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만나 5,000만 원 상당의 M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담보할 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보증금 없이 매월 임차료 25만 원을 내면서 살고 있을 뿐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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