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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5. 26.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서울 강동구 D 2 층‘, 전세( 보증 금) 란에 ’ 이 천만‘, 월세금 란에 ’ 백만‘, 계약금 란에 ’ 일천만원‘, 중도금 란에 ’ 오백만원, 2009년 4월 25일‘, 잔 금 란에 ’ 오백만원, 2009년 4월 30일‘, 작성 일자 란에 ’2009 년 4월 20일‘, 임대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G‘, 임차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중개인 란에 ’ 쌍방합의 ‘라고 기재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제시하여 마치 임대인 E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가 C 식당을 오픈 한지 4~5 일 정도 되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내에 변제해 주겠다.

내가 운영 중인 가게의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피고 인의 전세 보증금채권은 500만 원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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