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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누300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64. 12. 1. 설립되어, E 대학교, G 병원, F 대학교, H 고등학교 등을 설치하여 교육서비스 업과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15. 참가인에 5 급 특채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2015. 4. 23. 까지는 E 대학교 사무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2015. 1. 20. 부터는 E 대학교 I 장 직무 대리를 겸임하였으며, 2015. 4. 24. 직권 면직되었다가 2015. 8. 4. 위 직권 면직이 취소되었고, 2017. 1. 5.부터 2017. 2. 14. 까지는 E 대학교 사무처장 직무 대리로, 2017. 2. 15.부터 2017. 2. 22. 까지는 E 대학교 O 장 2016. 8. 10. 자 직제 변경에 따라 ‘I’ 이 ‘O ’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직무 대리로 각 근무하였으며, 2017. 2. 23. 부터는 E 대학교 교무처 학사관리 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참가인은 2018. 1. 17. E 대학교 직원 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 아래 징계 사유를 통틀어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아래 제 1 내지 9 징계 사유의 순서는 징계의 결서( 갑 제 1호 증의 2) 상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 요구 사유의 순서에 의한다.

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고, 2018. 4. 13. 위 직원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자,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1. 한 우 불법 매각에 따른 배임 및 횡령에 관한 내용( 이하 ‘ 제 1 징계 사유’ 라 한다) 2015. 3. 3.부터 2015. 3. 11.까지 학교재산인 E 대학교 I 소유 한우 95두 다만, E 대학교 직원 징계위원회는 E 대학교 I 소유 한우 95 두 중 BB 조합에 매각한 28두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한 67두에 관하여 제 1 징계 사유를 인정하였다.

를 이사회의 매각 승인을 받아 공개 매각하여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교무위원회 의결로 개인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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