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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882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6. 3. 1. 이 사건 학교에 국어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7년부터는 진학부장 및 3학년 1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부산강서경찰서는 2017. 7. 18.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17. 7. 29.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3. 27.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내용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 형제16843호).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4. 1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은 2018. 4. 11. 참가인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제청하였다.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8. 4. 2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27.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를 순서대로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인정하고, 징계처분의 적정한 수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8. 6. 16.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2017. 4.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피해자 D의 머리를 자신의 배로 비비거나 튕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 2017. 4.경 피해자 E의 머리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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