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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7구합8268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425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 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고, E대학교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2017. 3.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7. 3. 27.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E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2017. 3. 28.에 이사회의 의결을 각 거쳐 2017. 4. 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에 처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1. 원고는 체육부장으로 재직 당시 체육부 직원 G에게 아래와 같이 세 차례 현금을 받아 사용한 적이 있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사용내역(총 17,200,000원) ① 2012. 5. 체육특기자(5명) 취업 지원금 6,200,000원 - H, I ② 2013. 5. 간호학과 취업을 위한 1,000,000원 ③ 2012년부터 취업지원금으로 원고 개인이 지출한 금액(취업지원금 마련을 위한 보직자 지원 시 원고가 지원한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2,000,000원이라고 주장)에 대해 일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체육부에서 10,000,000원을 마련해 줄 것을 G에게 요구하여 2013. 2. 25.에 현금으로 받음

2. 체육부에서는 두 개의 통장으로 운동부 식대 지급과 기타 체육부의 운영비가 집행되었는데, 체육부 운영비 지출 중 최소 약 54,000,000원(J 명의 통장에서 35,602,000원, G 명의 통장에서 18,817,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이는 교원으로서의 공금 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 회계질서 문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교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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