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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7669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소속 변경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에...

이유

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2. 3. 1.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다가, 2011. 3. 1. 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선행소송의 경과 등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5. 12. 1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 1. 비정상적인 수업 진행 원고는 2015년 2학기 ‘정보교육평가론(AP1)’ 및 ‘정보교육연구(AP2)’ 강좌의 수업을 개강 후 2주 그리고 교원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 2주만 진행하고, 그 외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일정한 과제만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수업계획서 작성 부실 원고는 학칙이 정하고 있는 수업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 제1, 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결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152)은 2017. 4. 14. '이 사건 종전 제1, 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원고가 수강생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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