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116 부당정직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 약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6. 6. 27. 원고에 입사하여 내부 영업관리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정직 징계의 경위 원고는 2017. 7. 21. 직장 내에서의 물리적 다툼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7. 9. 19. 참가인에 대한 2개월(2017. 9. 3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의 정직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는데, 위 정직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징계대상행위 및 징계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위 정직 징계를 이하 ‘이 사건 정직 징계’이라 하고, 별지1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하 ‘이 사건 제 정직 징계사유’라 한다). 다.
징계해고의 경위 원고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2017. 11. 29.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는데, 위 징계해고처분서에 기재된 징계대상행위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위 징계해고를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별지2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하 ‘이 사건 제 해고 징계사유’라 한다). 라.
구제절차의 진행 등 1 참가인은 2017. 10.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지자 2017. 11. 3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7. ‘이 사건 정직 징계는 ‘이 사건 제①, ② 정직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이 사건 정직 징계사유와 동일하거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