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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소유의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9:03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 11.4km 지점을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하 남 IC 방면에서 송파 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다 마스 밴 화물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 마스 밴 화물차량이 같은 방향 4 차로로 밀려나며 4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토 미 엑 시 언트 20 톤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다 마스 밴 화물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게 한 후, 다 마스 밴 화물차량은 위 충격으로 좌전도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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