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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5고정103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극히 경미한 접촉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병원치료를 받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내지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9. 4. 09:25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 동부 교회’ 앞 도로에서, C는 E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F 운전의 G 다 마스 밴 차량이 옆 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위 다 마스 밴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F 등이 가입한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981,81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와 H, I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12. 12. 3. 07:45 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 IC 부근 도로에서, H은 J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I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각각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K 운전의 L 싼 타 페 차량이 옆 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우측면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K 등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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