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80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2:05 경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경인 고속도로 10.39km 지점 도로를 가좌 IC 쪽에서 인천 TG 쪽으로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경인 고속도로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