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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1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을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공원로 313 중앙 동사거리 앞길을 성호시장 방향에서 공원 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뒤 옆 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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