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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9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3. 06:07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88 여의도 상류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3. 06:07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 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수리 비 30만 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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