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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단144
무고교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97]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사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중개업자 및 대출 모집인과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경 급 전이 필요한 무직자 및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대출을 중개해 준 후, 대출이 실행될 경우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의 60%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대출 중개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I 등 SNS에 대출광고를 내고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가 손님을 데리고 올 경우, 피고인 A은 고객이 지급하게 되는 수수료 60% 중의 35%를, 피고인 B는 수수료 60% 중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각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8. 경 원주시 J 모텔 '에서, 피고인 B가 I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들이 대출 중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들의 역할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L 은행에서 1,000만 원을, M 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게 하고, 위 대출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내 덕분에 대출금이 나왔고, 내가 대출을 받게 해 주었으니, 내게 수고비 조로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 수수료는 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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