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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7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대부중개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부 중개를 의뢰받으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G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피고인 B은 G은행 H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대출을 의뢰한 자로부터 피고인 A은 대출금의 10~15%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 B은 대출금의 3%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7.경 위 D대부중개 사무실에서, I로부터 1,500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G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중개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위 G은행 H지점장인 J을 통해 위 I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I로 하여금 위 G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I로부터 동인이 대출 받은 1,500만 원 중 2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으로부터 4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게 대부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은 합계 1,235만 원을, 피고인 B은 합계 315만 원을 각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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