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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311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 호 및 D 호에서, 2018. 6. 2.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F 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G 은행에서 대출광고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원인 H, I, J, K으로 하여금 위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연락한 고객들과 대출 상담을 한 후 고객들 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직장,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대출 중개업체인 L, M 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고객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대출조건을 알려주어 고객들이 그 금융기관들 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위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대출금의 2.5% 내지 4.5% 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고객들이 총 417회에 걸쳐 합계 9,780,850,000원을 대출 받는 것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G 은행에서 대출광고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 직원인 H, I, J, K으로 하여금 G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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