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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19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부 중개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자금이 필요한지 묻고 자금이 필요 하다는 상대방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새로이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신용도의 변화가 있으면 대출금의 이자 약정 비율을 약 10% 로 전환을 해 준다고 권유하여 대출 업체와 대출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계약 건 수마다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24.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현대 캐피탈, SC 캐피탈 등에서 3,000만원을 이자 20%대로 대출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보증인을 내세워 새로이 대출을 신청하여 신규 대출금 3,000만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으면 1주일 이내에 이자율 10.2% 의 대출로 전환대출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2. 27. 14:58 경 위 C 사무실에서 신규 대출의 이자를 10.2% 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재차 전화하여 묻는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 받은 3,000만원은 이자가 20% 대 이니 새로이 신청하는 대출금으로 일부를 변제하면 1주일 이내에 이율을 10.2% 의 신규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보증인을 내세워 신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갚더라도, 피고인들은 대출계약의 이자율을 10.2% 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7. 피고인들이 안내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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