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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968
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판시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4.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26.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대학생 등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C에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 확인서 또는 의료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꾸며 내여 마치 위 신청자들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였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제 2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7. 11. 9. 04:5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C에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세팅 등 작업이 필요한 데 대출금의 35% 가 수수료로, 희망하는 대출금이 6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중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같은 날 08:00 경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려워서 대출을 받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전화하자 “ 이미 서류를 만들고 있어 무조건 작업을 해야 하니 책임을 져 라, 책임을 안 지면 뒷감당 할 수 있겠느냐

”, “(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판단하라, 이미 돈 2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든 받아낼 거다

”라고 말하여 마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09:00 경 서울 강남구 E, 2 층에 있는 F 점에 나오게 하여 피해 자의 임시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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