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6. 10. 초순까지 금융기관 여신업무 대행업체인 ㈜ 토탈 모기지 소속 대출 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중개 수수료 수취 대출 모집인과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범어 동 1003-20 3 층에 있는 ㈜ 토탈 모기지 대구 사무실에서, 의성 농협이 C에게 아파트 담보대출 1억 7,800만 원, 신용대출 3,800만 원 등 합계 2억 1,6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그 대출금이 C 명의 농협 ‘D’ 계좌로 입금되면 C이 미리 작성해 준 출금 전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16만 원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6. 6. 2. 경 위 대출금이 입금되자 중개 수수료 216만 원을 인출해 가 이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4.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억 4,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 상대방들 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14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무 등록 대부 중개업 대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특정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 중개업을 하는 사람( 대출 모집인) 은 그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과 대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 토탈 모기지 소속 대출 모집인으로서 ( 주) 토탈 모기지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