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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3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호텔의 인사ㆍ총괄팀장으로서 2012. 1. 9. 01:00경 자신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위 호텔 201호 객실에서 직장 부하 여직원인 호텔리어 피해자 C(여, 22세)을 회사 업무상 할 말이 있다고 위 객실로 유인한 뒤 갑자기 프리허그 등을 이유로 그녀를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며 손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2. 1. 31. 강제추행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호텔의 인사ㆍ총괄팀장으로서 2012. 1. 31. 17:55경 자신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위 호텔 201호 객실에서 직장 부하 여직원인 호텔리어 피해자 E(여, 29세)를 회사 업무상 할 말이 있다고 위 객실로 유인한 뒤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며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2. 2.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3. 16:30경 위 호텔 201호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9세)를 업무적인 일로 핑계를 대며 유인하여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얼굴을 만지고, 손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2. 2.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6. 19:30경 위 호텔 1층 로비에 있는 호텔사무실에서 당시 몸이 아픈 피해자 E(여, 29세)를 위로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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