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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2 2018고단10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주간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2018. 3. 31.경부터 2018. 4. 8.경까지 위 식당에서 일하였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근무시간에 피해자와 단둘이 일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업무 지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식당에 고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당 관리자인 자신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 0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방에서, 주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갑자기 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이 너무 거칠다. 한 번만 만져보자. 속살은 하얗겠네”라고 말하고, 잠시 후 식당 일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주방 안쪽으로 부른 뒤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총 8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10:30경 위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씨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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