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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9고단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제작사 ‘B’의 연출자(PD)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조연출로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촬영 업무를 마친 후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2018. 6. 17. 03:30경 인천 남구 D모텔에 피해자를 데려가 E호 객실에서 다른 지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5:30경 술자리를 마친 후 다른 객실에 투숙하겠다며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E호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키워주는 입장이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며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이를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화장실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17. 05:40경 위 모텔 E호에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입안에 상처가 생기고 입술부위가 부어오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병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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