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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2.12 2012고단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은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E(남, 29세)은 위 미용실에서 2012년 2월 초순경부터 4월 4일까지 약 2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고용 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 24:00경 경북 김천시 F 원룸 302호 피해자의 방안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며 “나를 쳐다 보면서 자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귓볼을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은 후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14:00경 경북 김천시 G 공터에 주차한 피해자의 H 승용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의자를 뒤로 제낀 후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곤한데 여기서 좀 자고 가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귓볼을 만지고 왼손으로 손을 잡아 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5. 23: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죽어도 오늘 니 집에서 잘거다”라고 한 후 방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후 성기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붙임, 녹취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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