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 C(여, 22세)은 2014. 7. 16.경부터 대구 남구 D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6. 11:00경 위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내용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너 남자한테 인기 많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4회 쓰다듬고, 등을 수회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10:00경 위 오락실 내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4회 쓰다듬고, 등을 수회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2. 22:00경 위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운터에 서 있지 마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가 뭘 잘못했냐."며 따지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