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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61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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