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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때리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입은 손해 등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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