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6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