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노6788
상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