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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노475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고, 동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R, U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 K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고, 이에 K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강렬히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N에게 집어던지는 등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숙하지 않고 현재 주거지를 이탈하여 그 소재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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