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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노680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그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이러한 문제로 출동한 피해경찰관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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